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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3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6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가중처벌과 추징금의 법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살고 2021년 5월 출소한 피고인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8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약 3주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범에게 제공하거나 서로 주고받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공범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제공 혐의 중 일부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자백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0g의 필로폰을 받아 그중 일부를 투약하고 제공한 것인데, 법원이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등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의 추징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요. 또한, 마약 범죄의 추징금 산정 시, 동일한 마약류를 여러 행위에 걸쳐 사용했더라도 그 가액을 중복하여 추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잘못 계산된 추징금이 더 높게 재산정되지는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