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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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1노4315,2022노4813(병합),2023노780(병합)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시작한 일, 2억 원대 사기 공범이 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 포탈 관련 돈을 수거해 송금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을 수락했죠.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저금리 대출이나 수사기관 사칭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범죄수익을 송금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여러 건의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 범행에 필수적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후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했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들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총 피해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현금 수거/전달'과 같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락한 상황이다.
  •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적 있다.
  •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가담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