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 만의 재범, 법원은 형량을 합쳐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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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2년 만의 재범, 법원은 형량을 합쳐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2노660,1269(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2019년 2월 출소했어요.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그는 며칠에 걸쳐 구미시와 창원시 일대 주택과 건물에 침입해 총 6건의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범행들로 인해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상습적인 절도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출소 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허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생활고를 겪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재판부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두 판결에 모두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범행이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일어났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여러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