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인사 문자,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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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사 문자,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봤다

광주고등법원 2017노483

벌금

예비후보자 등록 후 보낸 안부 문자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와 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가 사건의 당사자예요.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약 3개월간 총 64회에 걸쳐 27,765건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했어요. 이 문자 발송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계좌가 아닌, B씨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지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횟수(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문자 발송 비용을 B씨의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및 선거비용의 부정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이 아닌, 지인들에게 보내는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인사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예비후보자 A씨는 B씨가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으므로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문자 발송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처리한 것은 B씨의 착오일 뿐, A씨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문자 발송을 유죄로 보고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은 일부 의례적인 문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을 5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 보낸 문자 메시지는, 설령 내용이 추상적이더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예비후보자 등록이라는 공식적인 행위가 문자의 성격을 바꾼다고 본 것이죠. 결국 사건은 다시 2심으로 돌아갔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과 이후의 문자를 구분하여 판단했어요. 등록 이후에 보낸 문자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지인이나 유권자에게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인터넷 문자 발송 등)을 이용한 적이 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지지를 직접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안부나 활동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 문자 발송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자금이나 다른 법인 계좌로 처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