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면한 결정적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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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면한 결정적 이유

광주지방법원 2022노737,1059(병합)

집행유예

단순 가담 주장했지만 1심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받아 전달했고,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265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준비하게 하면,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장에서 돈을 직접 건네받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심부름만 한 것이므로,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로 비정상적인 방법의 송금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B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여러 사건을 합쳐 총 2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 중 피고인이 7명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지시자를 직접 만난 적 없는 상황이다.
  •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가담한 적 있다.
  •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전달한 적 있다.
  •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