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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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1838,2022노2612(병합)

‘나는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그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 증명서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등을 직접 출력했어요. 이후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고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채권 회수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사기죄나 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거액의 현금 취급, 이례적으로 높은 수당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항소심 역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 없이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메신저로만 받고, 상급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
  •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현금으로 받은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