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상습 절도, 결국 징역 8개월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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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상습 절도, 결국 징역 8개월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노1269,2022노3553(병합)

우울증으로 인한 상습 절도, 법원의 양형 참작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약 8개월에 걸쳐 꽃집, 농장, 의류매장, 백화점 주차장 등에서 화분, 청바지, 가방 등을 총 11차례에 걸쳐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로 인해 여러 건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야간에 천막이나 철사를 풀고 건물에 침입하여 화분을 훔친 행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게 앞에 놓인 물건을 훔친 행위(절도), 그리고 범행 중 발각되어 실패한 행위(절도미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에 대해 징역 8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지적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되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형법상 여러 범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반복한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적 있다.
  • 여러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병합 심리를 앞두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