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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거만 했을 뿐인데,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270,2022노2131(병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단순 방조범과 공동정범의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며 여러 피해자를 만나 총 7,382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심지어 한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여주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거나(사기방조), 범행에 직접 공모하여(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특정 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구조를 몰랐고, 단순히 조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범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맡은 현금 수거 역할이 사기죄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위조문서까지 사용한 점을 볼 때 단순 방조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전달한 적 있다.
  • 특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적 있다.
  •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적 있다.
  • 범죄의 전체 계획은 몰랐지만, 내 역할이 불법일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시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