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수익, 공범 월급은 비용 인정 안 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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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알선 수익, 공범 월급은 비용 인정 안 돼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858

조직적 성매매 업소 운영, 범죄수익금 추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업주가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빌려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어요. 이 업주는 실장과 직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자백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했어요. 특히 업주와 직원은 각각 동종 범죄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업주는 범행을 총괄하고, 실장은 시설 관리와 예약 업무를, 직원은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며 역할을 분담했어요. 또한 업주는 단속되자 오피스텔 명의자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와 직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특히 업주는 1심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범죄 수익금 총액에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 1,500만 원과, 실장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1,750만 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업주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를 피하려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추징 등을 선고했어요. 직원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업주의 추징금 주장에 대해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이미 몰수된 현금 1,500만 원은 추징액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보았지만, 실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추징금 액수만 일부 조정되었을 뿐, 징역형 등 나머지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범죄에 가담한 적이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의 분배나 비용 처리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 공범에게 급여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범죄로 얻은 현금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적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의 추징 범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