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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부도, ‘나중에 갚겠지’ 하다간 큰일나요
대법원 2016도21618
수표 발행 후 예금 부족,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성립 요건
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피고인은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하지만 지급기일이 되었을 때 은행 계좌에 예금이 부족하거나 거래가 정지되어 수표들이 부도 처리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수표 액면금 합계 6,670만 원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총 2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 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행위라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사 도급인이 수표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도 처리된 수표 중 한 장은 최초 수령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장의 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지만, 미회수된 수표 액수가 적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도급인이 지급을 보증했다는 사정만으로 발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처벌불원 의사는 수표의 ‘최초 수령인’이 아닌 ‘현재 소지인’이 표시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수표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예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상하고 수표를 발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또한, 이 죄는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주체는 수표를 처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현재 법적으로 그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수표단속법상 발행인의 고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