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깬다고 사람 불렀다가, 사기죄까지 더해졌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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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깬다고 사람 불렀다가, 사기죄까지 더해졌다

청주지방법원 2022노326,423(병합)

공사업자 내쫓으려다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사기까지 겹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이 공사업자를 내보내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어요. 한편, 이 과정에 가담했던 사업가 A는 별도로 여러 건의 공사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물주 측 사람들이 유치권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을 사용해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보안장비 전선을 자르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철거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사업가 A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동업자와 함께 무인텔 개발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유치권 분쟁에 가담한 사람들은 건물주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행동했으며,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사기 혐의를 받은 사업가 A 역시 혐의를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치권 분쟁과 사기 사건을 별도로 심리했어요.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사기 혐의의 사업가 A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그 동업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사업가 A에 대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결국 사업가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동업자에게는 감형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적 있다.
  • 건물주가 유치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내보내려 한 적 있다.
  • 유치권 분쟁 해결을 위해 사람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공사를 맡기거나 돈을 빌린 적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량이 무거울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치권 행사에 대한 위력 방해 및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