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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단체문자, 불법이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
대법원 2017도1045
특정 후보 지지 호소 단체문자 발송의 법적 책임 범위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로 나선 동문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문 2,028명에게 대량 발송했어요. 이 메시지는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총동창회 명의로 전송되었으며, 경선 방식인 여론조사에서 해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문자 발송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불법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 등 여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다만, 경쟁 후보 측인 다른 고등학교에서 먼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이용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문자 내용과 발송 시점 등을 볼 때 주된 목적이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것이지, 본 선거를 겨냥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특정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그 주된 목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어야 한다고 봤어요. 당내 경선에서의 승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경선운동'에는 해당하지만, 가중 처벌되는 불법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