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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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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회사 팔아 1억 꿀꺽,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전지방법원 2019노2828
명의만 빌려줬다는 아내의 주장,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된 이유
남편과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아내는 2015년 7월, 한 법인 양수인에게 회사를 1억 1,4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들은 양수인에게 “회사가 소유한 화물차 번호판 3개를 증차해 새 차량에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이 회사는 세금 체납으로 이미 1년 전 폐업 처리된 상태라 약속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결국 부부는 양수인을 속여 1억 1,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부부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회사가 세금 체납으로 폐업 처리되어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법인 양수 대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아내는 남편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운영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항변했지요. 또한 이번 거래는 법인의 세금 문제 등은 따지지 않고 번호판 소유권만 넘기는 이른바 ‘묻지마 거래’였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아내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아내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남편과 중개인의 증언, 그리고 아내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아내가 회사의 폐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중개인들이 ‘거래대금은 회사가 정상임을 전제로 한 시세’라고 증언한 점을 들어 ‘묻지마 거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내를 남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아내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폐업 사실 등 중요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계약 체결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이처럼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참여 증거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