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재판,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량으로 병합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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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재판,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량으로 병합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2000,2023노516(병합)

상해·특수협박에 접근금지 위반까지, 경합범 병합 심리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죠. 이후 다른 사건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했어요. 또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적용했죠. 별개로, 가정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가정폭력처벌법 위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피해자가 스스로 장롱에 머리를 박아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을 들고 와 문 사이에 둔 것을 자신이 치우기 위해 들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접근금지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죠.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사건의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서로 다른 범죄로 인해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항소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 다툼 중 상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