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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노조 돈 8억으로 주식 투자, 갚아도 횡령죄
서울고등법원 2021노2395
노조 사무국장의 3년간의 이중장부와 법원의 최종 판단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자금 관리를 맡았던 피고인은 개인적인 주식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합 자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노조위원장 몰래 조합 명의의 새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약 3년에 걸쳐 총 8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했어요. 피고인은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는 돈을 다시 채워 넣고 감사가 끝나면 다시 인출하는 행위를 반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노조위원장의 동의 없이 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했으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3년여에 걸쳐 총 8억 5백만 원가량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조합 자금을 증식할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좌 개설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며, 조합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설령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매년 연말에 돈을 갚았으므로 1년 단위로 각각의 횡령죄가 성립할 뿐, 전체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조위원장은 계좌 개설이나 투자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조합 규정상 기금 투자는 운영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지만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위험성이 큰 개인 투자에 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시점에서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3년간 이어진 범행은 단일한 범죄 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이므로, 전체 횡령액을 합산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1심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파기환송되었으나, 다시 열린 재판과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요. 회삿돈이나 단체 자금을 잠시 빼서 개인적인 용도, 특히 주식 투자와 같이 위험성이 큰 곳에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또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된 횡령 행위는 각각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여 총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