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말 바꾼 형, 동생의 살인미수죄 뒤집지 못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서 말 바꾼 형, 동생의 살인미수죄 뒤집지 못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노150,2022노198(병합)

합의금 때문에 벌인 또 다른 범죄와 살인의 고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싸우다 맥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어요. 이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쌍둥이 형과 시비가 붙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형의 옆구리와 등, 배를 수차례 찔렀어요. 형이 도망가자 낫을 들고 쫓아가 던지기까지 했으나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인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쌍둥이 형과의 다툼에서는 식칼과 낫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지인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쌍둥이 형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단지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과 징역 2년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형이 법정에서 '동생이 죽이려는 것 같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꿨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식칼, 낫), 공격 부위(옆구리, 등, 배), 범행 당시 '칼이 안 들어간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맨발로 도망치며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험한 물건(칼, 둔기, 깨진 병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복부, 가슴, 머리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거나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했다.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 그 신빙성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