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배상금, 성과급까지 받아낸 대법원 판결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사고 배상금, 성과급까지 받아낸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9584

원고일부승

스키장 사고 손해배상, 매년 받던 성과급의 일실수입 인정 여부

사건 개요

2018년 12월, 한 스키장의 초급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 강습을 하며 내려오던 C씨와 그 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원고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등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이에 원고는 C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고는 전방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C씨가 갑자기 제이턴(J턴)을 하며 슬로프를 거슬러 올라오는 바람에 발생했으므로 C씨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로 인한 미래의 소득 손실(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매년 받아온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소득이므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매년 지급률이 다르고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므로 계속적, 정기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의 주된 원인은 뒤에서 내려오던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후방에서 내려오던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있다고 보아 C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어요. 또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률이 매년 달라지고 지급이 불확정적이므로 일실수입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과실 비율 판단은 존중하면서도, 인센티브 부분은 다르게 보았어요. 원고가 수년간 매년 인센티브를 받아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했고, 피고에게 추가 금액 지급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스포츠나 레저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사고 발생에 대한 양측의 과실 비율 다툼이 치열하다.
  • 급여소득자로서, 사고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을 청구해야 한다.
  • 평소 급여 외에 매년 액수가 다른 성과급, 상여금, 인센티브 등을 받아왔다.
  • 상대방 보험사가 성과급 등은 고정 수입이 아니므로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성과급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