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의했어도, 거부하면 강간이다 | 로톡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매매 합의했어도, 거부하면 강간이다

대법원 2022도16134

상고기각

성매매 약속 파기 후 벌어진 강간,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12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며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고, 이후 한 차례 더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첫 번째 범행 후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재차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실패한 행위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도중 특정 체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부하며 갑자기 성매매 대금을 돌려주고 나가라고 했고, 이에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한 점, 피해자의 옷에 다툰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범행 당일 아파서 병원과 약국에 들렀다는 진술이 카드 사용 내역으로 증명되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특히 성매매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 그 동의를 철회할 자유가 있으며, 거부 의사 표현 후의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만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중간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상황이다.
  •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합의 후 동의 철회 시 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