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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칼부림,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832,2322(병합),2022전노72(병합)

연이은 폭행과 살인미수,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한 남성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으로 착각해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며칠 전에는 길에서 진돗개와 산책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남성을 향해 장난감 총을 쏘는 등 다른 폭력 범죄도 저질렀어요. 이 사건들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산책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총알을 사용해 남성을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살인미수 범죄에 대한 1심의 징역 5년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약을 복용해왔다고 밝혔어요. 사건 전날 새로운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하여 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으로 선고받은 1심의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별개의 재판에서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약물 처방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다수의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였던 적이 있다.
  • 정신과 치료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