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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법무사 사무장의 배신, 그 끝은 징역 1년
대법원 2016도8172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돈, 실비 빼고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의 결말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고객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던 다세대주택의 근저당권을 명의자 몰래 위조 서류로 말소했고, 다른 고객의 공탁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 사건을 대리해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9,130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10년간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귀국 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권리자의 도장을 몰래 찍어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예요. 둘째, 고객의 공탁금 약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예요.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9,13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률사무 대가로 받은 9,130만 원 중 7,330만 원은 부가가치세,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경비로 지출했으므로, 실제 이익은 1,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9,130만 원 전체를 추징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9,1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후 약 10년간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돈은, 설령 범행을 위해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받은 금액 전부를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금품의 범위였어요.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실비 변상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의 대가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 자체를 금지하려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시 수수한 금품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