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따고 넘겼을 뿐인데, 불법하도급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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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따고 넘겼을 뿐인데, 불법하도급 유죄

대법원 2016도9922

상고기각

단순 하도급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 공사를 낙찰받았어요. 하지만 회사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도 없이, 다른 차선도색 업체 대표에게 공사 전부를 맡기고 공사대금의 22%를 수수료로 챙겼어요. 모든 공사 관련 서류는 낙찰받은 건설회사 명의로 제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처음 1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했다는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했다는 '불법 일괄하도급'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은 단순한 '하도급'일 뿐, 명의를 빌려주거나 공사 전체를 불법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의 일부는 직접 시공했으며, 발주처인 구청이 하도급을 허락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도 없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 '명의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불법 일괄하도급'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사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했고, 발주처의 승인도 없었으며, 법률을 착오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공사를 수주했지만, 실제 시공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다른 업체에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시공을 맡기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챙긴 상황이다.
  • 공사 관련 서류(준공계, 세금계산서 등)는 모두 우리 회사 명의로 처리했다.
  • 시공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현장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 발주처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 구두 동의나 관행을 믿고 하도급을 주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의 실질적 관여 여부 및 불법 일괄하도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