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지점장 사칭, 2억 원대 사기극의 전말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전직 은행지점장 사칭, 2억 원대 사기극의 전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643

대출 알선부터 공사 계약까지, 연쇄 사기 행각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피고인 A는 전직 농협지점장을 사칭해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겼어요.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사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봤어요. 피고인 A는 전직 은행 간부 행세를 하며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대출 서류를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대출 및 공사 계약 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철거 공사 계약금 3,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전직 지점장 행세를 하거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철거 공사 사기에 대해서도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속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볼 때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심의 공시송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이나 사업자금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경비를 요구받은 적 있다.
  • 유명 금융기관 전·현직 임원을 사칭하는 사람을 소개받은 적 있다.
  • 실체가 불분명한 공사 계약의 계약금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나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식 계약서가 아닌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고 돈을 건넨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 관계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