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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가짜뉴스 유포, 법의 심판은 무거웠다
대법원 2015도1866
당내 경선 방해 목적 주장, 법원의 최종 판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 회장과 회원 등은 군수 예비후보 M의 낙선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었어요. 이들은 ‘부패와 성추행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어요. 또 다른 피고인은 이 집회 사진을 선거구민 22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군수 예비후보 M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사실 M은 부패나 성추행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이었어요. 피고인들은 현수막과 연설,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시민단체 회장이었던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정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든 피고인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행위의 목적이 단순히 당내 경선에서의 승패에 그치지 않고, 공직선거 자체의 당선 또는 낙선에 있다면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해요.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라도 그 내용과 목적이 최종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게 돼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