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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년 전 명함 배포,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은 이유
서울고등법원 2017노1260
인지도 높이려는 정치 활동과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경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의 경력이 담긴 명함 약 300장을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 꽂아두었어요. 또한, 한 단체가 주최하는 음악회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특정 단체의 행사를 위해 현수막 제작과 차량 운행으로 약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음악회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의례적이거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기부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명함 배포 행위가 선거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루어졌고, 명함 내용도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기보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에 가깝다고 보았어요. 이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기부행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을 7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치인의 인지도 제고 활동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거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해요.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어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