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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잠든 의붓딸 추행한 계부,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90
잠든 줄 알았던 16세 의붓딸을 상대로 한 계부의 반인륜적 범죄
피고인은 16세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사는 계부였어요. 그는 2017년 9월과 10월 또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어요.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는 피해자를 정말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시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믿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항소심 진행 중 취업제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파악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수정했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인정된 점이에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말해요.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고 잠든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으로 판단되었어요. 또한, 이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하여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미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