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오피스텔, 신탁사는 '고유재산'으로 책임져라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입주 지연 오피스텔, 신탁사는 '고유재산'으로 책임져라

대법원 2023다280945

상고기각

분양계약서의 '책임한정특약',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원고는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자 시행사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피고)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어요. 원고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반환과 총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했어요. 신탁회사는 시공사의 잘못일 뿐 자신들의 책임은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입주가 지연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이는 매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정당해요.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입주 지연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자금난 때문이지 저희 신탁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에요. 또한, 계약 해제를 하려면 원고가 먼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했어야 해요. 설령 저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저희의 책임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고유재산으로 책임질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사의 공사 지연은 결국 매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계약금 반환 청구권은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원고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러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여, 피고가 대납한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특히, 피고의 책임이 신탁재산에 한정된다는 '책임한정특약'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시 상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탁회사가 분양하는 부동산을 계약한 적 있다.
  •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된 상황이다.
  • 계약서에 '수탁자의 책임은 신탁재산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 계약 당시 위 책임한정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책임한정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