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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소송, 법원은 '소권 남용'이라 했다

서울고등법원 2022재나20085

각하

부당해고 불복 후 이어진 반복적인 재심 청구의 결과

사건 개요

한 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은 상습적인 근태 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2014년 해고되었어요. 직원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거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2017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직원은 2020년부터 확정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계속해서 이를 각하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직원은 원래의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 판결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어요. 자택에 머무른 것을 근무지 이탈로 본 점,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결문을 받고도 바로 재심 사유를 알 수 없었고, 변호사 상담 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재심 제기 기간을 지킨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했어요. 첫 재심 청구는 판결이 확정되고 재심 사유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이어진 재심 청구들에 대해서도, 이전 재심 판결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같은 이유로 반복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사법 자원을 낭비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패소가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고 싶은 상황이다.
  • 판결이 중요한 쟁점을 빠뜨리고 내려졌다고 생각한 적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지 30일이 훌쩍 지난 시점에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
  • 이전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경험이 있다.
  •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제소기간 도과 및 소권 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