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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가족 등친 42억 사기, 항소심서 형량만 늘었다
대구고등법원 2022노475,2022노500(병합)
친족상도례를 이용한 고소기간 도과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자신의 이모에게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제안하며 약 4억 원을 가로챘어요. 또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화장품 사업 투자, 고이율 예금 등을 미끼로 20여 명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이모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약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도 화장품 사업 투자, 고이율 보험 상품 가입 등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4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나 보험 가입 의사 없이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피고인은 이모와의 관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모는 3촌 혈족이므로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피해자인 이모가 2018년경부터 사기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20년 10월에 제기된 고소는 고소 기간이 지나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인 이모가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에 속아 2020년 9월경에야 비로소 사기 피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고소는 적법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별개의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친족상도례 관련 주장을 배척하고, 전체 피해 금액이 42억 원에 달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족 간 사기 범죄에서 고소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였어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인데,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변명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임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고소 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고죄의 고소기간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