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농사지은 땅, 알고 보니 국유지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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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농사지은 땅, 알고 보니 국유지였다

대구고등법원 2023재누16

각하

오랜 점유와 행정처분, 지적공부를 우선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농부가 1986년부터 군유지를 빌려 과수원을 운영해 왔어요. 그는 인접한 토지까지 자신의 경작지로 알고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국가 소유의 '구거'(도랑)였어요. 이 사실은 한 민원 제보로 드러났고, 관할 군청은 측량 후 농부가 허가 없이 국유지를 점유해 과수를 심고 시멘트 포장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결국 군청은 농부에게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과 함께 약 24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농부는 해당 토지가 원래부터 구거가 아니었고, 실제 구거는 다른 곳에 있는데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구거였다 하더라도, 40년 넘게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고 행정청도 이를 방치했으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었거나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제 와서 원상회복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군청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지적도 등 모든 공적 장부에 해당 토지의 지목이 '구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항공사진 등을 봐도 과거 물이 흐르던 흔적이 뚜렷하며, 법적으로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밝혔어요. 농부가 허가 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 조치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농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군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토지의 소유권 범위나 법적 성격은 실제 이용 현황이 아닌 지적공부와 같은 공적 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해당 토지가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성질이 바뀌지 않으며, 국가가 공용폐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군청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허가 없이 점유하여 사용한 적 있다.
  •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해왔기에 내 땅이거나 사용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
  • 지적도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다른 상황이다.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 불일치 시 법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