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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택시 뒤쫓아 덮쳤는데, 휴대폰 사진은 무죄?
대법원 2023도7639,2023전도81(병합)
강간 혐의로 압수한 휴대폰에서 나온 불법촬영물 증거능력의 한계
피고인은 늦은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어요. 짧은 치마를 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여성을 발견하면 주거지까지 미행한 뒤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귀가하던 여성들을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덮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상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두 번째 피해자와의 사건에서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죠. 또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사진은 강간치상 혐의와는 무관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제추행치상죄만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범행은 피해자를 어두운 화단으로 끌고 가 속옷을 벗기고 신체에 손가락을 넣는 등 명백한 강간의 실행 행위가 있었다며 강간치상(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별건의 범죄 증거를 영장 없이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징역 5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었어요.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강간치상) 혐의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았을 때, 그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불법 촬영) 증거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그 범죄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해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