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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잠든 10대 추행,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의 전말
대법원 2023도8057,2023전도86(병합)
위력에 의한 추행과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의 차이
39세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 여성 피해자 및 그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놀러 가게 되었어요. 남성은 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앉혔고, 이후 돌아오는 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깡패'라는 소문 등을 이용한 위력으로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무릎에 앉힐 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나 소문이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강요하기보다 친구들이 분위기를 주도한 정황 등을 고려해 '위력' 행사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막연한 평판이나 주변 분위기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반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명백한 추행(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의 인정 여부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