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도 소용없다, 무면허 공사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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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도 소용없다, 무면허 공사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5518

상고기각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 여러 개를 한 번에 계약한 경우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은 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약 4,880만 원에 계약했어요. 이 공사에는 옥상 방수, 철거, 창호, 단열, 난방, 화장실 설치 등 여러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보았어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첫째, 총 공사대금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종합공사'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둘째, 설령 종합공사가 아니더라도, 전체 공사는 여러 개의 전문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은 것일 뿐이며, 각 전문공사의 비용은 1,500만 원 미만이므로 모두 '경미한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건물을 신축하는 '종합공사'가 아니라, 내부를 고치는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전문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세부 공정이 하나의 리모델링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시간적·장소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동일한 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개별 공사 비용이 아닌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경미한 공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총금액이 1,50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무등록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업 등록 없이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의 작은 공사로 나누어 각각의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전체 공사 계약 금액은 1,500만 원을 초과하지만, 개별 공정 비용은 그 미만인 경우다.
  • 하나의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여러 공정을 포함하는 일괄 계약을 맺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 및 '동일한 공사'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