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함정단속?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피할 수 없다 | 로톡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손님이 함정단속?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15644

상고기각

성매수 의사 없는 손님에게 여성을 연결해 준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한 손님으로부터 '2차'가 가능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주선했는데요. 하지만 이 손님은 실제 성매매 의사 없이 피고인을 신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황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근처 모텔에서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손님이 실제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을 신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주었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에게는 성매매 알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성매매 알선은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손님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알선자의 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성매매를 의미하는 '2차'를 주선하고 대가를 받은 이상, 성매매 알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위 '2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손님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준 사실이 있다.
  • 상대방이 실제 성매매 의사 없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다.
  • 실제 성관계나 구체적인 만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수자의 실제 의사와 무관한 성매매 알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