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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손님이 함정단속? 성매매 알선 업주, 유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도15644
성매수 의사 없는 손님에게 여성을 연결해 준 행위의 법적 책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한 손님으로부터 '2차'가 가능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주선했는데요. 하지만 이 손님은 실제 성매매 의사 없이 피고인을 신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황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근처 모텔에서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손님이 실제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을 신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주었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에게는 성매매 알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성매매 알선은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손님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알선자의 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성매매를 의미하는 '2차'를 주선하고 대가를 받은 이상, 성매매 알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는 시점과 조건이에요. 법원은 성매매 알선죄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알선자가 성매매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알선자의 추가적인 개입 없이도 두 사람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는 성립돼요. 특히 성매수자에게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자가 성매매를 주선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수자의 실제 의사와 무관한 성매매 알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