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 자재에 내 직원 사망, 책임은 누구에게?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다른 업체 자재에 내 직원 사망, 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21도14760

상고기각

작업장 내 위험요소, 직접 관리 안 해도 처벌받는 이유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여러 하도급업체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토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에어방음벽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근처에 다른 업체가 불안정하게 세워둔 거푸집(블루폼)이 넘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거푸집은 높이 약 3m, 무게 약 600kg에 달했지만 아무런 전도 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고와 관련된 여러 업체와 현장소장들을 기소했어요. 거푸집을 관리하던 철근콘크리트 업체와 현장소장은 자재를 안전 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았어요. 원청업체와 현장소장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어요.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 업체인 토공사업체와 현장소장은 작업장 위험요소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망한 근로자의 소속 업체(토공사업체)와 현장소장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고의 원인이 된 거푸집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자재가 아니므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작업장 주변에 출입금지 로프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업체가 위험한 자재를 무단으로 두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업주가 자신의 작업장 내에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사고의 원인이 된 거푸집이 다른 업체의 소유라 할지라도, 자신의 근로자가 일하는 구역에 위험이 있다면 관리 주체에게 제거를 요청하거나 근로자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다른 업체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 믿은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하도급업체가 함께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 다른 업체가 방치한 위험물 때문에 소속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상황이다.
  • 작업 시작 전, 현장에 있는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았다.
  • 위험 요소를 발견했지만, 관리 주체에게 시정 요구 없이 작업을 진행한 적 있다.
  • 근로자에게 위험 요소에 접근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작업장 내 타사 관리 위험물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