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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범죄수익으로 산 오피스텔, 또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1도615
불법 웹툰 수익금 세탁, 법원의 별개 범죄 판단 이유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범의 명의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어요. 더 나아가 자신이 공범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했어요.
검찰은 웹툰 사이트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공범이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불법적인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면서도, 마치 공범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운영자는 돈을 빌려준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는 것이에요.
사이트 운영자는 이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한 행위로 처벌받았으므로,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산 것은 별도로 처벌할 수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행위는 단일한 범죄 의사로 이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상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공범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받는 행위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범행 방법과 구체적 행위가 달라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기존 확정판결 범죄에서 파생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형은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동일한 범죄수익에서 비롯된 여러 은닉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와, 이후 그 돈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범행 방법과 태양이 다르다고 보았어요. 즉, 최초의 은닉 행위 이후에 이뤄진 추가적인 자금세탁 행위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은닉 행위의 포괄일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