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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투표소 항의 촬영, 정당행위일까 범죄일까?
대법원 2022도1073
선거권 없는 자의 투표소 출입과 소란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방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2020년 4월 10일, 3곳의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했어요. 특히 한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투표용지 날인 방식에 대해 약 15분간 항의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사전투표소 3곳에 들어간 ‘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 혐의예요. 둘째, 한 투표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동영상 촬영,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관의 제지에도 불응한 ‘투표소 내 소란언동금지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이전 판결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이 부당하므로 자신은 여전히 선거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투표용지 날인 방식의 위법성을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투표소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선거권 없이 투표소에 들어간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직접 방해하거나 투표소의 질서를 해할 정도의 ‘소란한 언동’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형량은 벌금 150만 원으로 감경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과 ‘소란한 언동’의 해석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익을 위한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선거권 없이 투표소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수단의 불법성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반면, ‘소란한 언동’에 대해서는 투표소의 평온한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할 정도의 시끄럽고 어수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표소 출입 행위의 정당성 및 소란 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