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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줄 알았지만, 사기인 줄은 몰랐다

대법원 2022도3718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방조 혐의는 무죄가 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지정 계좌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는데요. 은행의 1일 입금 한도 100만 원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총 150회에 걸쳐 약 7억 4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ATM 입금 한도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자신은 이 일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관된 돈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즉, 불법적인 일이라는 막연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기' 범죄라는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기방조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어요. 다만,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한 적 있다.
  •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송금 시 ATM 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막연한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는 몰랐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