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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조합장 월급 셀프 지급, 법원은 횡령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3692
수고비 명목으로 조합 자금 인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재건축 조합장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조합장을 대신해 약 3년 반 동안 조합의 자금 관리 등 사무를 총괄했어요. 피고인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합계 4,600여만 원을 인출했는데요.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등 명목으로 돈을 출금한 뒤,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조합의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조합 계좌의 돈은 실질적으로 시공사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했고요. 시공사 측의 허락을 받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조합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조합에 보수 규정이 없었고 조합원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시공사 허락만으로는 자금 인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는데요. 특정 시점 이후에는 대출업체가 계좌를 관리하여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은 조합의 소유로 보았고, 피고인이 이를 관리했으므로 보관자 지위를 인정했어요. 또한, 정식 급여 규정이나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계좌 관리 권한이 제3자에게 넘어간 시점 이후의 인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점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재물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