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로챈 오빠, 100억 대출금도 '나 몰라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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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로챈 오빠, 100억 대출금도 '나 몰라라'

대법원 2017다268081

상고기각

차명재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과 대여금 계약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그룹 창업주가 사망한 후, 세무조사를 통해 고인이 남긴 거액의 차명주식과 채권이 발견되었어요. 창업주의 딸인 원고는 오빠인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이 차명재산을 독차지했다며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한, 과거 피고가 횡령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피해 변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도 함께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오빠인 피고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차명주식과 채권을 독단적으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돌려 저의 상속권을 침해했어요. 따라서 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과 채권 처분대금, 그리고 그동안 발생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해요. 또한, 피고는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 변제를 위해 저에게 100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었어요. 피고는 이 대출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해요. 저는 아버지 사망 직후부터 해당 차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주주권을 행사해왔어요. 또한 100억 원은 제가 빌린 것이 아니에요. 해당 보험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차명 보험이었고, 어머니의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회사에 피해 변제를 한 것이에요. 저는 단지 어머니의 부탁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먼저 상속재산 반환 청구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아버지 사망 직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를 시작했으므로, 그때 이미 상속권 침해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2012년에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 10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도, 해당 보험은 어머니가 자금을 대고 관리해 온 재산으로 보이며, 대출금 역시 어머니의 횡령 혐의에 대한 피해 변제금으로 회사에 입금되었을 뿐 피고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다른 공동상속인이 오랫동안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관리해 온 사실이 있다.
  • 뒤늦게 숨겨진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어 반환을 청구하려 한다.
  • 가족의 부탁으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전달해 준 적이 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과 대여금 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