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조각 들고 "따라와",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쇳조각 들고 "따라와",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8641,2022전도91(병합)

상고기각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10세 아동 대상 범행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8월에 출소했어요.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이던 2021년 10월, 피고인은 하교하던 10세 초등학생에게 64cm 길이의 철판을 들고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라고 협박했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아 올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된 철판은 길을 가다 주운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어요. 1심 판결 이후에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이유로 징역 5년과 7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철판을 주워 들고 숨어있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이 확인되었고,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 범행 당시의 일부 사실(협박 등)을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