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침입,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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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침입,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7802

상고기각

비밀번호 바꿔도 소용없던 무단침입과 연이은 폭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직장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남성은 여성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결국 여성은 이별을 결심하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러나 남성은 2019년 9월 13일 새벽, 여성이 자고 있던 집에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여성을 폭행했어요. 열흘 뒤인 9월 23일에는 직장 사무실에서 근무 시간 변경 문제로 여성을 다시 폭행해 갈비뼈와 흉골이 부러지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에게 주거침입과 두 차례의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에 침입한 행위와 그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두 번째는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첫 번째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날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무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폭행의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과거 피해자에게 받은 출입 카드가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추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처 사진, 동료 직원의 진술,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이며, 설령 출입 카드가 있었더라도 동의 없이 침실까지 들어간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친 명백한 주거침입이라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다툰 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집에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알고 있던 비밀번호나 다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 과거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라는 이유로 무단출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집 안에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오지 말라'고 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