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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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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백허그,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8089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의 전말
한 지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상담팀장에게 "왜 자꾸 병가를 쓰냐"고 말하며 등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길고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5월경 저녁 시간, 지소 현관문 앞에서 업무상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억울하게 기소되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공개 사과를 하면서도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요. 반면,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어요. 상급심 재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리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을 파기 환송한 상급심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환송 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