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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듯 또 개업, 불법게임장 수익금 전액 몰수
대법원 2022도6343
"환전 없으면 손님 안 와" 업주 진술이 판결에 미친 영향
한 게임장 업주가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그는 경찰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다른 장소에서, 심지어는 단속되었던 장소에서 다시 게임장을 열었어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공동 운영자로 고용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게임장 업주와 공범들이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해 영업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를 영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불법 게임장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범행을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했어요.
게임장 업주는 항소심에서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전부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수익금에는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것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것이 섞여 있는데, 환전으로 인한 수익만 특정할 수 없음에도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업주에게 징역 1년을,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량을 징역 1년 10개월로 높였어요. 법원은 게임 자체가 단순해서 환전이 아니면 손님들이 게임장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업주가 "환전을 안 해주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게임장 수익금 전부가 불법 환전 영업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액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수익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게임의 방식이나 운영 형태를 볼 때, 오로지 '환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임장이라면 전체 영업수익을 불법 환전 행위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스스로 환전이 영업의 핵심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이러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는 사행성 게임장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환전 영업 수익금의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