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만원 알바, 징역 2년으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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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만원 알바, 징역 2년으로 돌아왔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54,2023노391(병합)

마약 수수·판매·투약·소지까지, 한순간에 무너진 인생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텔레그램으로 '마약 드랍 1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드라퍼'로 활동하며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대량의 필로폰을 수거해 다른 장소에 숨겨두는가 하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어요. 또한,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상당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주거지에 보관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94g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경찰의 위장거래에 응해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 그리고 남은 필로폰과 대마를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징역 2년 및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을 새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양이 많고 직접 투약까지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적 있다.
  • 지시를 받고 물건을 특정 장소에 두거나 가져오는 일을 한 적 있다.
  • 마약류 범죄에 단순 가담했으며,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하기도 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거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