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사진 뿌린다' 협박,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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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사진 뿌린다' 협박, 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2023노446,954(병합)

불법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절도 혐의, 병합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교회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했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택배 상자와 에어컨 실외기 등을 훔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촬영물을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교회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에어컨 실외기를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성범죄와 절도죄를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하여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또한,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건물 관리인 등에게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 있다.
  • 헤어진 연인에게 촬영물을 이용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협박한 적 있다.
  • 촬영물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족, 지인 등)에게 전송한 적 있다.
  •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으나 절도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절도죄의 고의성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