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물건 담보대출, 횡령액은 물건값 아닌 대출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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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물건 담보대출, 횡령액은 물건값 아닌 대출금

서울고등법원 2023노1791,2354(병합),2023초기291

수십억 원대 물품을 담보로 돈을 빌린 물류업체 대표의 운명

사건 개요

물류보관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고객사들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전동공구와 의류 수만 점을 무단으로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어요. 심지어 기존 횡령 범행을 막기 위해 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객사 두 곳의 물품(전동공구 1만여 개, 의류 5만 8천여 점)을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여 횡령하고, 지인에게 1,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의류 횡령의 경우, 담보로 빌린 돈은 2억 2,800만 원이었지만 의류의 실제 판매가는 약 14억 원에 달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의류 횡령 사건에서는, 담보 제공을 통한 횡령의 이득액은 물건의 시가가 아닌 실제 빌린 돈(피담보채권액)인 2억 2,800만 원으로 봐야 한다며 특경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법리 판단이 옳다고 보았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더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의류 회사에 횡령금 2억 2,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적 있다.
  • 보관 중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적 있다.
  • 횡령한 금액이 물건의 시가인지, 담보로 빌린 돈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여러 건의 횡령, 사기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받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담보 제공 횡령 시 이득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