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3번의 폭행,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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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3번의 폭행, 법원은 단호했다

대구고등법원 2022노197(병합)

술김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주장과 상습 폭력 전과에 대한 법원의 평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여러 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켰어요. 2021년 4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동료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같은 해 12월에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폭행했으며, 다음 해 1월에는 층간 문제로 13세 아이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 상처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동료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예요. 두 번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이고, 세 번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13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첫 번째 동료 상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3건의 범죄를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진행했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해도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그러나 수십 차례의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부엌칼 몰수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칼, 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은 후 항소하여 사건 병합을 앞두고 있다.
  • 수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