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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해 잠든 아내 직원을 덮친 사장 남편
서울고등법원 2024노107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준유사강간과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은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어느 날 새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어요. 몇 달 뒤, 또다시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한 피해자의 집에 미리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상의를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마찬가지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첫 번째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평소처럼 지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들어갔을 뿐이며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등을 두드린 것이지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범행 날짜를 바로 특정하지 못했거나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상의를 벗고 자는 피해자를 30분간 지켜보다 등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 당시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일부 사소한 진술의 변화나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아요. 또한 '추행'의 고의는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깨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행위의 장소, 시간, 피해자의 상태, 접촉 부위 등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를 판단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 이용 성범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