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훔쳐보다 강제추행까지, 집행유예 중 범죄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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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훔쳐보다 강제추행까지, 집행유예 중 범죄의 대가

서울고등법원 2022노1759,2022보노46(병합)

항소기각

건물 틈새로 훔쳐보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혼자 사는 다세대 원룸 건물에 침입하거나, 건물 외벽과 옆 건물 담장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내부를 훔쳐보았어요. 또한,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이와 별개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접어 식별이 어렵게 한 뒤 운행하다가,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여러 건의 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새벽에 다세대 원룸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여성들이 사는 집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건물과 담장 사이 공간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고,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자신이 들어간 공간은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므로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단순히 새벽에 불이 켜진 집을 호기심에 쳐다본 것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없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주거침입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들어간 공간은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위요지'에 해당하여 주거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여성의 집을 훔쳐본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과 건물 사이, 담장과 건물 사이 등 사적인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다.
  • 타인의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 침입한 공간이 공용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종류의 범죄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