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학생 성폭행, 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등굣길 여학생 성폭행, 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022도5734,2022전도59(병합)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21년 9월, 피고인은 등교 중이던 15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말을 건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제로 골목길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페이스북 친구를 차단한 이유를 묻기 위해 끌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으나 사실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며, 범행 장소 역시 범행이 불가능한 곳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이다.
  •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핵심적인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 증언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범행 이전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어 무고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